2023. 10. 23. 21:08ㆍ돈 버는 정보
청와대 관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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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알아보기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심장부입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심장부로 국가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위치하고, 국가의 정책들이 실행되는 곳입니다.
청와대는 집무실 건물 뒤 연못 청와지와 그 위에 떠있는 하얀 도산석으로 만든
백록담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지금은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되어 권위를 내려놓고 공원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거나 기회가 된다면 청와대는 반드시 들려서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청와대 관람 주의사항
청와대 관람신청은 선착순이며 예약 완료 시에는 취소 전까지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자녀 가족의 경우 신청가능 인원 수 6명이 넘더라도 입장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보여 주면 인원 제한없이 입장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필요시 현장에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람 예약 가능일은 예약관리시스템 접속일 기준 4주간이며, 매일 00시에 초기화 됩니다.
당일 관람 예약은 예약 입장 10분전까지 가능합니다.
미취학 아동 등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관람인원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시설정비 및 기상여건 등에 따라 일부 구역의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람자 유의사항
청와대를 방문하는 모든 분이 즐겁고 편안하게 관람하도록 아래 상항을 지켜주세요
(청와대 관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3. 5.15. 문화제육관광부훈령 제 487호)
아래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해 입장제한,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음주, 흡연, 취사, 행상 행위
3. 특정 종교활동
4.동 식물 채집하거나 토석 행위
5. 관란 구역 외 지역 출입 행위
6.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인화물질 반입 행위
7. 주요 시설 및 문화재 를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우 ㅣ
8. 수목 ,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우 ㅣ
9. 쓰레기 투기
10. 전동휠 ,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 이용
11. 드론 무인비행장치 조종 (허가시 예외)
12.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주는 행위
아래 물품은 청와대 안으로 가지고 올 수 없으나 단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
1.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 하는 음식
2. 식물 곤충 채집구 운동기구 야영용품 및 각종 취사도구
3. 악기, 앰프, 확성기 등 소음 발생 물품
4. 화재 발생 인화물질
5. 과도, 가위 , 공구, 연장
청와대 관람 시간
3월에서 11월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실내 입장 마감 17시 30분)
12월에서 2월까지는 9시부터 17시30분까지 (실내 입장 마감 17시)
화요일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단 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화요일 정상 개방되고 , 그 다음날이 휴관입니다.
청와대 관람 방법
1. 청와대 관람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 한 사람은 누구나 청와대 곳곳을 둘러 볼수 있습니다.
2.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은 현장 입장 신청 가능
정문 종합안내소에서 하루 최대 2000명 접수
3. 정문과 춘추문으로 입장, 입장시 신분증과 예약 시 받은 바코드 보여 줘야 합니다.
4. 청와대에서 담배 금지
5. 청와대 관람시 생수 , 양산 준비하기를 권하며 , 일회용품 제공하지 않습니다.
6. 행사, 시설 개보수가 있을 시 내부관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7.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권장
8. 기타 사항은 자주 하는 질문 참조
국민에게 돌아온 청와대
우리 모두 소중하게 보존하여 후손에게도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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