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금리 조건 절차 올인원 총정리

2023. 10. 27. 06:23돈 버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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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신혼부부들이 1~2%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법적 등록이 되어 있는 신청인과 현재 기준에서 배우자와의 

인기간이 7년 이내 가구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가구 

(재혼의 경우 최초 혼인일을 기준으로 조건은 생애 첫 결혼과 동일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사람 

 

세대주 :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 기준 성년 세대주 

 

예비세대주: 대출 실행일 기준 1개월 이내 세대분가 OR 세대합가 되어 세대주예정자 

 

무주택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소득 :  대출신청인 당사자와 배우자 합산 총소득 6,000만원 이하 인 사람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 합친 금액이 3.61억 원 이하 인 사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소득 5순위 별 자산 및 부채 3 순위 이하) 

 

신용도 : 연체, 대위변제 대신 지급, 부도, 이런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불가 

              부부 한 사람이라도 은행내규 상 대출 제한 전산 기록 남아 있는 사람도 불가 

 

대상 주택 

구분  요건  비고 
임차전용면적  임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쉐어하우스 제한 없음 
- 읍, 면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 
(호수 구분 및 전입신고 가능해야 함)
임차보증금  수도권 기준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신혼부부 대출 한도 

가구당 대출한도 최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3억원, 수도권 외 지방 2억원 이하 

 

신규계약 전세금액 80% 이내 .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 증액하고 보증금 80% 이내 가능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 2000만원 이하 제한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원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소득 - 부채금액 25% - 기 전세자금대출잔금 

 

  - 무소득자 또는 1500만원 소득 이하자, 연간인정소득 4,500만원 

  - 1,500 초과 2000만원 이하 , 연간인정소득  3.5배를 곱합니다. 

  - 2,000만원 초과 , 연간인정소득 4배를 곱합니다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의해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1% ~ 2% 내외에서 결정)

 

우대 금리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3. 1,2 항목은 중복 적용 가능

4. 우대금리 적용 최종금리 연 1% 라면 동일하게 결정 

     

담보 취득 

아래 한가지 유형으로만 담보 취득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원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인차인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할 때 담보 인정) 

 

대출 기간 및 상환 

신혼부부 전세대출 기간 2년 동안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동안 이용 가능 

대출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or 분할상환 

(중도 수수료 없습니다)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선택 (3개월까지 가능)

 

- 계약 갱신은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 전환계약)

  전환일 기준 3개월 이내 가능

 

신청방법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및 어플을 설치하여 신청 가능

-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은행 방문)

- 대출 취급 영업점은 임차대상주택 소재지 기준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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